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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by 경제읽어주는남자 2023. 1. 30.
보증금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최근 들어 부동산 전세 사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도적인 전세금 사기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 금리가 인상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임대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이 끝나버리면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부동산 계약 시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의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 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데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각 항목을 주의 깊게 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일부 금액도 가능)

등기된 건물이어야만 하고,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은 신청 절대 불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불가, 이전 집주인에게 신청

임대차계약 만료 2달 전 임대인에게 임대계약 종료 의사를 확실히 전달 (카카오톡 및 문자 증거)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묵시적 임대차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 통고된 날부터 3달 경과한 경우

주거용도 주택만 신청 가능,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해서 사용했다면 신청 가능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일반적으로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에서 접수를 해야만 하는데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준비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기명날인 및 서명

- 첨부 서류

 

▣ 신청서 작성 내용

- 임차인(신청인) & 임대인(피신청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임대차계약상의 주택 표시

- 반환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금액

- 신청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시간 및 비용

법원을 통해 절차가 이뤄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소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인데요,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부터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제대로 신청 접수가 되었다면 일주일 내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부되게 되는데요, 만약 신청 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신청서 수정을 한 뒤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제대로 발부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법원으로부터 등기명령이 송달되게 되는데요, 이때 신청서에 임대인의 주소를 제대로 기입해야 늦지 않게 전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면 법원에서는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게 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관할 법원에 신청&접수 ▶ 임차권등기명령 발부 ▶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송달 ▶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 법원에서 등기소로 결정문 발송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비용을 참고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발생 비용

- 인지대 : 2,000원 (2022년 기준, 전자 소송의 경우 10% 할인)

- 송달료 : (신청인 수+상대방 수) X 1회 송당료 X 3회분 (2022년 기준 1회 송달료 5,200원)

- 지방교육세 및 등록면허세 : 7,2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항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해주지 않으면 되는데요, 이때도 임대인이 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까운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소송의 경우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전자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만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꼭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부동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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