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해외주식 증여 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요즘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해외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주식과는 달리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분도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은 가족에게 물려줄 시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증여세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아두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시 발생하는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외주식 증여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과세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대방에 의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을 바로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과세제도가 바로 증여세입니다.
부동산, 현금, 자동차 등 흔히 말하는 자산에 속하는 것들을 가족 중 누구에게 무상으로 전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런 실물 자산과 마찬가지로 주식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해외주식 증여 세금공제 혜택 (직계존속)
- 취득자가 성인일 경우 : 5천만 원
- 취득자가 자녀일 경우 : 2천만 원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10년마다 한 번씩 계산되는데요, 합벅적으로 31살까지는 약 1억 4천만 원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증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3년 해외주식 증여 기준
- 기존 : 증여일 기준으로 2개월 전 + 2개월 후 (총 4개월)의 주가를 평균으로 증여가액 결정 / 증여일 기준으로 환율을 곱하여 원화로 계산
- 변경 :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각할 시 최초의 주식 매입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평가됨 / 양도세 줄지 않음
2022년에 해외주식을 증여했더라도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세 2023년에 매도하게 되면 최초의 매입 가격으로 양도세 계산
만약 본인의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약 6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할 시 10년간 약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
구분 | 수중자 증여재산 공제 금액 |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 5천만 원 (미성년자 :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 5천만 원 |
기타친복으로부터의 증여 | 1천만 원 |
-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뜻함
-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뜻함
-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재산세 미적용 대상
증여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 10% | 없음 |
1억 원~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 원~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 원~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 50% | 4억 6천만 원 |
해외주식 증여하는 방법
해외주식 증여는 주식 매입/매도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받는 대상도 증여하는 사람과 같은 증권사여야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증여받는 대상과 같은 증권사로 이체를 완료했다면 국세청으로 해외주식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2022년 중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약 2~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증여세 절감하는 방법
주식의 증여세 기준은 10년 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31살까지 총 1억 4천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살 ➝ 11살 ➝ 21살 ➝ 31살 (10년 간격의 텀으로 총 1억 4천만 원)
만약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세가 아예 들지 않도록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싶다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자녀의 계좌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매년 19만 원 이하로 자녀의 계좌에 이체 ➝ 10년간 2천만 원 이내로 증여세 없이 해외주식 증여 가능
이때 중요한 점은 증여 신고기간 내에 미리 증여재산가액을 2천만 원으로 설정한 뒤 증여를 시작해야만 하는데요.
첫 입금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가 신고기한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자녀가 11살이 될 때까지 매달 자녀의 계좌로 19만 원 이하의 돈을 이체해 주면 됩니다.
▣ 해외주식 증여 시 주의할 점
- 증여를 한 후 1년 뒤 매도해야 함 : 1년 동안 주식 가치가 22% 이상 하락하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손해
- 1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 뒤 손해를 보고 팔게 될 수도 있음
지금까지 해외주식을 가족 혹은 자녀들에게 증여할 시 발생하는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해외주식 증여의 경우 시기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실물 자산에 대한 증여세 절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주식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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