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는 1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음식물, 의복, 연료비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지금부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잘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중위소득인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
중위 소득 30% ▶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40% ▶ 의료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45% ▶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50%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 |||||||
구분 | 가구규모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7,780,592원 |
소득 인정액 기준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생계급여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3,887원 | 1,727,212원 | 1,989,581원 | 2,249,159원 |
의료급여 | 731,132원 | 1,235,232원 | 1,593,580원 | 1,950,516원 | 2,302,949원 | 2,651,441원 | 2,998,879원 |
주거급여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2,982,871원 | 3,373,739원 |
교육급여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3,314,302원 | 3,748,599원 |
여기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 소득 30% 미만의 소득자이며 1인일 경우 매월 소득이 최소 548,349원, 7인일 경우 최대 2,249,159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생계급여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 미만인 자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조건부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인정되는 자)
-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 (생계급여 X)
- 노숙인 자활 시설 및 청소년 쉼터 시설 거주자
- 북한 이탈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 소득별로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본인에게 필요한 급여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생계급여
- 가구별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출산, 질병, 부상 등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 주거급여
- 자가가구 : 거주 중인 주택의 노후 정도를 평가해 수리 비용을 지원
- 임차가구 :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
▣ 교육급여
- 학용품비, 교과서비, 부교재비 등 고등학교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위 네 가지 종류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외에도 통신 요금이라든지 교통비,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도 있으니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문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도 있으니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구비 서류
-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면허증)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위에 나열된 구비 서류들은 반드시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선택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적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 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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