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미리 파악하고, 휴가 계획하자!
벌써 2022년도 10일 남짓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2023년에는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이 과연 며칠이나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법정 공휴일은 총 10번이 있는데요, 그럼 일수로 따졌을 때는 2023년의 공휴일 수가 얼마나 될지 알려드릴 테니 잘 확인해서 휴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2022년은 임인년으로 검은 호랑이의 해였는데요, 다음 해인 2023년은 바로 계묘년으로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2023년 법정 공휴일 | |||||
이름 | 날짜 | 요일 | 이름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 1일 | 일 | 현충일 | 6월 6월 | 화 |
설날 | 1월 21일~24일 (대체 공휴일) | 토~화 | 광복절 | 8월 15일 | 화 |
삼일절 | 3월 1일 | 수 | 추석 | 9월 28일~30일 | 목~토 |
어린이날 | 5월 5일 | 금 | 한글날 | 10월 9일 | 월 |
부처님오신날 | 5월 27일 | 토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월 |
대부분의 공휴일이 평일로 지정돼 있어 마음 놓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설날의 경우 토, 일요일이 겹치게 돼서 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3년 법정 공휴일 수
- 총 69일 (2022년보다 2일 많음)
법정 공휴일이 없는 달
총 열두 달 중 법정 공휴일이 단 1일도 없는 달은 딱 세 달이 있는데요, 바로 4월과 7월 그리고 11월입니다.
이렇게 총 세 달은 개인 연차를 활용해서 휴식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 1월 : 신정
- 2월 : 설날
- 3월 : 삼일절
- 4월 : 없음
- 5월 : 어린이날
- 6월 : 현충일
- 7월 : 없음
- 8월 : 광복절
- 9월 : 추석
- 10월 : 한글날
- 11월 : 없음
- 12월 : 크리스마스
2023년 연차 쓰기 좋은 날
2023년에는 평일인 법정 공휴일이 많으므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데요, 개인 연차 1~2일만 붙여서 쓴다면 일주일을 통째로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1월
- 설 연휴(21~24일) 당일이 일요일로 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 지정
- 앞뒤로 하루만 연차 쓰더라도 총 5일간 쉴 수 있음
▣ 3월
- 삼일절(1일)이 수요일로 앞 월화 혹은 뒤 목금 연차 사용하면 총 6일 쉴 수 있음
▣ 5월
- 어린이날(5일)이 금요일로 목요일에 연차 사용하면 4일 쉴 수 있음
- 근로자의 날(1일)이 휴일로 적용되면 토일월 3일 쉴 수 있음
▣ 6월
- 현충일(6일)이 화요일로 월요일 연차 사용하면 4일 쉴 수 있음
▣ 8월
- 광복절(15일)이 화요일로 월요일 연차 사용하면 4일 쉴 수 있음
▣ 9월
- 추석(28~30일)이 목금토일로 앞뒤로 연차 하루 사용하면 5일 쉴 수 있음
- 개천절(3일)이 화요일로 월요일 연차 사용하면 추석과 함께 6일 쉴 수 있음
▣ 10월
- 한글날(9일)이 월요일로 앞뒤로 연차 사용하면 4일 쉴 수 있음
▣ 12월
- 크리스마스(25일)이 월요일로 앞뒤로 연차 사용하면 4일 쉴 수 있음
지금까지 2023년 계묘년의 법정 공휴일과 일수를 알아봤는데요, 2022년보다 공휴일이 2일이나 더 주어진 만큼 연차 계획을 잘 세워서 휴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