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수령액
요즘 노후 대책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다른 노후 자금들에 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지급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당권과 신탁 방식에 따른 다양한 연금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안정한 집값으로 인해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연금 가입을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을 알아보고,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나라에서 만든 노후 대책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이미 은퇴한 고령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주택연금을 노후 대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는 나이
- 만 55세부터
주택연금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난 해인 2022년 신규로 가입한 가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금주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가입자가 폭발한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집값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신규 가입할 당시에 평가된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져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주택연금 수령액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집값 하락과는 별개로 2023년 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모든 국민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일정 나이가 지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 역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고 가입 신청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 가입 가능한 연령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국민
▣ 대상이 되는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한 주택
- 지방자치단체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주거 목적 오피스텔 혹은 노인복지주택
▣ 주택 보유 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2023년 3월 1일부터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변경)
- 만약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2주택 이상인 자는 3년 이내 나머지 주택 처분하면 가입 가능
▣ 거주 조건
- 주택연금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 가입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주민등록 전입 필수)
▣ 가입 자격
- 의사 능력이 충분한 주택연금 가입자 혹은 배우자
- 치매 등 질병상의 이유로 의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로 가입 가능
주택연금 신청 및 가입하는 방법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입비와 연 보증료를 납부해야만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비 (초기 보증료)
- 거주 중인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
-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
▣ 연 보증료
- 보증금 잔액의 연 0.75%를 매달 납부
<주택연금 월 지급 방식>
1. 확정 기간 방식
가입자가 신청한 기간만큼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2. 종신 방식
평생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인출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종신혼합방식 혹은 종신지급방식으로 구분
3. 상환 방식
일부 금액을 일시에 받고, 나머지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평생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4. 우대 방식
부부 합산 2억 원 미만 1주택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 한도를 설정하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액수를 조회하고,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 정보와 거주 중인 주택의 시세 정보만 클릭하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절차
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주택연금 카테고리 ▶ 가입안내
3. 예상연금 조회
4.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 생년월일
5. 주택 구분 및 가격 정보 (주택 가격은 시세 검색 통해서 조회 가능)
6. 최저층 여부
7. 지급방식
8. 월 지급금 지급 유형
9. 월 지급금 지급 기간 및 인출 한도 설정 금액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수령액
마지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주택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떨어지는 집값 대비 이자율 상승과 늘어난 기대 수명 때문입니다.
▣ 변경되는 주택연금 수령액
- 2023년 3월 1일부터 평균 지급 금액 1.8% 감소
2023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 당시 주택 시세를 바탕으로 산정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3월 1일 이후부터 가입한 신규 가입자들은 조금 조정된 지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월 1일 이후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
만 75세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3억 원이고,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선택한 경우
→ 기존 114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지급 금액 감소 (약 1.8%)
만약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는 반드시 가입해야 연금 수령액을 그나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을 계산해 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다양한 노후 대책 중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미리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2023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소폭 조정되어 지급 금액이 살짝 줄어드는 만큼 연금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2월 28일까지 서둘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