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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by 경제읽어주는남자 2023. 2. 7.
65세 이상 고령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타의로 인해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은 고령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되는데요, 원칙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타의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내용을 잘 확인해서 잊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상병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세부적으로 총 6가지의 급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특히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를 아예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태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구직급여 지급액수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업급여 받는 방법

원래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채 근로의 단절 없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기준

- 피보험 자격자로 65세 이전부터 일을 하며 65세를 넘긴 고령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

-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와 이직 사유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와 같은데요, 만약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65세 이전의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의 근로제공일 사이 간격이 10일 미만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65세 이전에 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65세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65세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만약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실직한 경우 실직한 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타의로 인해 퇴사를 했더라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워크넷 (온라인)

 

▣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이직 확인서 발급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등록

3. 고용보험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 활동

6. 구직급여 지급

7. 구직급여 지급 만료 (재취업 시)

 

실업급여는 퇴직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270일이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어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퇴사 전 임금의 몇 %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액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또한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 퇴사 당시 연력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 :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

- 50세 이상 고령자 혹은 장애인 :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지금까지 65세가 넘은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원칙상 65세가 넘어가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만 맞춘다면 65세가 넘은, 70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퇴사를 하게 됐다면 이 실업급여를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아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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